청년 창업자가 처음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시작할 때 가장 흔하게 겪는 실수는 ‘노무관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 누락, 최저임금 기준 오해 등은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로 직결되며, 실제로 과태료나 세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이나 세무신고 과정에서도 ‘노무관리의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신뢰도가 하락하고, 향후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창업자들이 초기에 가장 많이 놓치는 노무관리 3대 실수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청년 창업자들이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 “정식 채용이 아니니까”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인당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시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서,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지급한 후 퇴사한 직원이 ‘합의된 금액이 아니었다’며 진정을 제기하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3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되면, 상시 근로자 수로 집계되어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각 지방노동청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내용이라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문서로 서명하거나 카톡,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빙이 됩니다. 사업 초기에 바쁘더라도, 근로계약서만큼은 채용 첫날 꼭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과의 신뢰를 지키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은 바로 이 서류에서 시작됩니다.
2. 4대보험 누락
청년 창업자들이 직원 채용 후 급여를 지급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 누락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단기 근무니까”, “알바 형식이라 괜찮겠지”라는 인식으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으로 엄연한 위반입니다. 근로 형태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고용, 건강, 산재, 국민연금 등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수백만 원의 보험료 일괄 추징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미가입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자료 연동 시스템으로 인해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보험을 누락할 경우 해당 급여를 비용 처리하지 못해 종합소득세 절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원 수가 적다고 해서 영향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한 명의 인건비 처리가 전체 절세 효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고용 즉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홈택스 또는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누락 없이 신고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창업자의 기본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3. 최저임금 오해
청년 창업자들이 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 “조금 도와주는 거니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단시간 근무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하루 4시간 근무 시에도 39,44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혹 지인인 가족을 채용했다고 해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급여 감액은 불법이며 법적 예외도 없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이를 제기할 경우 사업주는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저시급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요건에 따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 시에는 근로계약서에 시급 및 수당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지급 내역은 반드시 통장 이체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금 지급이나 구두 약속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빙이 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으며, 사업 초기부터 최저임금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급여 지급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신뢰도와 법적 리스크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결론 – 고용의 시작은 법적 책임의 시작
청년 창업자의 초기 채용 실수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서, 사업의 신뢰도와 세무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누락, 최저임금 미준수 등은 모두 법적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재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원이 1명뿐이더라도, 고용은 ‘작은 회사의 시작’이 아닌 ‘사업가로서의 법적 책임의 시작’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근로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초기 창업자는 많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팀 운영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